흔히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장지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고인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납골당에서 “반출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새로운 납골당에 안치할 때 반출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 납골당을 처분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안치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환불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거래로 다른 안치대상자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일 겁니다.
문의주시면, 다른 안치대상자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