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이장 절차

by 다하다 추모공원 posted Apr 2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분묘이장(개장)때 보상 받기 위한 준비서류(강제토지수용)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망인의 제적등본
3. 신고인 부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간증명 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개장 전 . 중 . 후 사진

1) 보상을 시행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 사본

2) 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 함

3) 절차
(1) 분묘의 번호를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 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 함)
(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 하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확인)
(2) 기존의 분묘사진 1장을 가지고 ㅁ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개장 신고
(유족이 직접) 신고필증 즉시 교부
(3) 개장 전문회사에 의뢰 개장작업 일 택일과 비용 확인
(4) 개장 작업 선택한 일정대로 작업해 드림
(5) 개장 작업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 신고 (보상시기 확인)

  * 위 (1)항의 보상 연고자 신고전 먼저 본사 "다하다 장묘개발 ( 010-3832-3835 )"에 의뢰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rticl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