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족묘지나 공원묘지등에 안장되어계신 가족및 친지 조상분들 중 묘지 개장후 화장하여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 시키실때에는
1.묘지소재지관할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 하고,
- 미리 분묘의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하여 분묘의 연고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2.화장장 예약 합니다.
3.계획된 날짜에 분묘개장작업.
4.유골수습후 화장장으로 이동해 화장합니다.
5.이후 유골함에 담은 유골을 납골당 으로 모십니다.
묘지관련 일은 모든 것을 다 규정에 맞추어 따르려면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하다에서 납골당분양 안치시, 묘지개장 비용을 지원 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