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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화장예약시스템인 http://www.ehaneul.go.kr(인터넷 검색창에 "e하늘" 검색)에서 화장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은 개장유골 및 죽은태아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15일 전이며, 일반화장은 5일 전부터 예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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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상묘이장시에 고려 할 사항 다하다 추모공원
    A:
    조상묘를 이장하는 경우 땅 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의 접촉으로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유골은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종이, 비닐 등으로 봉함)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 하여 수목장, 납골당, 납골묘, 평장묘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Q: 묘지, 산소파묘 절차 다하다 추모공원
    A:
    파묘는 가족의 종교에 따라 내용은 차이 날 수 있으나 절차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1단계 종교행사 (인사의 개념)
    종교행사 예식부터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제를 지내거나 간단하게 절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나 천주교 가정의 경우 예배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2단계 봉분 허물기 (봉안묘 덮개 개방)
    봉분을 허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봉분 둘레석을 치우고 잔디봉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봉안묘나 납골묘의 경우 덮개를 개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3단계 유골 수습 (유골함 꺼내기)
    유골수습 과정입니다. 이때 유골 수습은 화장용 관에 넣는 절차까지 함께 포함된 절차가 되겠습니다. 화장된 유골의 경우 유골함을 교체하여 수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 복토 (안장된 자리 정리)
     안정된 자리를 메우는 복토가 행해집니다.


    5단계 폐기물 정리 (묘지석 정리)
    묘지에 있는 비석이나 상석 등 묘지석을 치우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지석은 폐기합니다. 
  • Q: 토지 수용령 보상 묘지이장 절차 다하다 추모공원
    A:
    - 분묘이장(개장)때 보상 받기 위한 준비서류(강제토지수용)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망인의 제적등본
    3. 신고인 부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간증명 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개장 전 . 중 . 후 사진

    1) 보상을 시행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첩이나 족보등 통장 사본

    2) 개장작업시 준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 작업사진 전.중.후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찍어야 함

    3) 절차
    (1) 분묘의 번호를 확인후 보상하는 회사 또는 관공서에 연고자 신고
    (유족이 직접 하셔야 하며 전화로도 신고가능 함)
    (보상신고시: 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중 어느 하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확인)
    (2) 기존의 분묘사진 1장을 가지고 ㅁ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개장 신고
    (유족이 직접) 신고필증 즉시 교부
    (3) 개장 전문회사에 의뢰 개장작업 일 택일과 비용 확인
    (4) 개장 작업 선택한 일정대로 작업해 드림
    (5) 개장 작업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 신고 (보상시기 확인)

      * 위 (1)항의 보상 연고자 신고전 먼저 본사 "다하다 장묘개발 ( 010-3832-3835 )"에 의뢰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윤년, 윤달이란? 다하다 추모공원
    A:
    윤달을 정하는 원칙과 예외가 있어 그에 따르다 보면 일정한 주기나 간단히 알 수 있는 규칙에 맞게 윤달이 오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음력은 태음태양력이고 해와 달을 모두 고려하며 월은 해가, 일은 달이 결정한다.
    즉 24절기를 기준으로 월을 결정하고, 달의 모양으로 일을 결정한다. 

    태양-달-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을 음력 1일로 정하므로 지구와 달의 운동을 모르면 그 달이 며칠까지 있나를 예측할 수 없다. 

    다음 달 1일은 또 태양-달-지구가 일직선이 된 날을 포함하니까 그 전날이 음력 말일이며 한달이 29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다. 

    각 달을 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수가 들어간 달을 1월로 정한다. 
    춘분이 들어간 달을 2월로 정한다. 
    곡우가 들어간 달을 3월로 정한다. 
    소만이 들어간 달을 4월로 정한다. 
    하지가 들어간 달을 5월로 정한다. 
    대서가 들어간 달을 6월로 정한다. 
    처서가 들어간 달을 7월로 정한다. 
    추분이 들어간 달을 8월로 정한다. 
    상강이 들어간 달을 9월로 정한다. 
    소설이 들어간 달을 10월로 정한다.
    동지가 들어간 달을 11월로 정한다. 
    대한이 들어간 달을 12월로 정한다. 

    위 12가지 중 아무것도 안 들어간 달을 윤달로 정하며 예외로 한 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달이 두 번이면 두 번째는 윤달로 하지 않고 앞에 있는 달의 다음으로 한다. 

    그런 때는 두 가지가 들어간 달도 생기는데 그 때는 춘분-2월, 하지-5월, 추분-8월, 동지-11월을 기준으로 순서에 어긋남이 없이 맞춘다. 

    이렇게 윤달을 넣다 보면 대충 19년에 7번이 들어가므로 평균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게 된다. 

    그리고 음력 날짜는 음력을 쓰는 나라가 각각 정한다. 즉 태양-달-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중국 시각으로 23시 반, 한국 시각으로 0시 반이면 이 달은 한국과 중국의 음력 날짜가 달라지게 된다. 
    만일 24절기의 날짜가 그런 순간에 걸리면 한국과 중국의 윤달이 달라지는 수도 생긴다.

    예로부터 윤달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안되었고 그 중 19태양년에 7개월의 윤달을 두는 방법을 19년 7윤법(十九年七閏法)이라 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19태양년이 235태음월과 같은 일수가 된다.

    19태양년=365.2422일×19= 6939.6018일
    235삭망월=29.53059일×235=6939.6887일 
    차이 0.0869일=2.09시간 

    윤달은 무중치윤법에 의해 24절기의 짝수번에 오는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같은 중기가 없는 달을 전월의 이름을 따서 윤달로 하고 1년중 2개의 무중월이 있으면 앞에 나온 무중월을 윤달로 한다. 

    따라서 하지에 가까운 달에 윤달의 분포가 많으며,겨울에는 1개월에 1절기 2중기가 들기도 하고, 2절기 1중기가 들기도 하여 좀처럼 윤달로 될 수가 없게 된다. 
    현재의 태양태음력에 의하면,동지를 음력 11월에, 춘분을 2월에, 하지를 5월에, 추분을 8월에 넣도록 정해져 있다.

    - 윤달이란 : 윤달은 음력에만 있으며, 음력에 한달이 더 있는것(음력 1년이 13달인때 추가된 1달)을 말하는데 3년에 1달 또는 8년에 3달(19년에 7달)의 윤달이 있다.
    예): 음력 9월(혹은 어떤달) 다음에 음력 10월이 아니고 또 9월이 있는데 나중에 오는 그 9월이 '윤달' 이며, '윤9월' 이라고 한다.

    - 윤달에 태어난 사람이 음력으로 생일을 쇤다면 그 윤달의 본달(평달, 윤달의 전 달)의 그 날에 생일을 쇤다.
    예): 윤달 9월 7일에 태어난 사람은 매년 그 달의 본달인 음력 9월 7일에 생일이다.

    - 윤년이란 : 양력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해(양력 1년이 366일이 됨)를 말하며,4년에 한번 돌아온다. 윤년이 아닌 보통의 해(평년)에는 2월달이 28일까지 있다. 
    예): 양력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양력으로 생일을 쇤다면 2월 28일에 생일을 쇤다.
    (* 이 경우에 4년에 한번 생일이 돌아온다고 말한다 :양력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므로)

    - 윤달(閏月)

    음력 1년 12개월 외에 간간이 끼어 있는 1개월. 
    음력 1달은 29.53059일(1년은 354.3일임)이고, 양력 1년은 365.2422일이므로 음력 1년은 양력 1년보다 약 11일이 짧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의 윤달(음력)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전혀 넣지 않으면 17년 후에는 5, 6월에 눈이 내리고 동지·섣달에 더위로 고통을 받게 된다. 
    예로부터 윤달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안되었다. 그 중 19태양년에 7개월의 윤달을 두는 방법을 19년 7윤법(十九年七閏法)이라 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 19태양년이 235태음월과 같은 일수가 된다. 
    19태양년=365.2422일×19=6939.6018일 235삭망월=29.53059일×235=6939.6887일 차이 0.0869일=2.09시간 여기에서 6939일을 동양에서는 장(章)이라고 하여 BC 600년경인 중국의 춘추시대에 발견되었고, 서양에서는 메톤주기라고 하여 BC 433년에 그리스의 메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장주기, 즉 메톤주기는 계절과 월상(月相)이 먼저대로 복귀되는 주기이다. 
    예로부터 윤달은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달에는 이장(移葬)을 하거나 수의(壽衣)를 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 윤년(閏年)

    양력에서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1년이 366일인 해). 
    원래 2월은 28일까지 있는 것이지만, 만일 윤년이 없이 언제나 1년의 길이가 365일이라면 실제보다 0.2422일 짧아지므로(양력 1년은 365.2422일임) 점차 역일(曆日)과 계절이 달라진다. 그래서 4년마다 2월을 29일로 함으로써 4년간의 연평균 일수를 365.25일로 정하였다. 이 값은 실제보다 1년에 0.0078일이 길다. 
    그후 그레고리오력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윤법(置閏法)을 정하고 시행하였다. 즉, ① 서력 기원 연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우선 윤년으로 하고, ② 그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하며, ③ 다만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으로 정하였다. 이로써 1년의 평균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여 역에 썼으므로 실제의 1년보다 0.0003일이 길다. 
    이 그레고리오력에서는 400년간에 97년이 윤년이 된다. 한국에서는 1896년(건양 1)부터 태양력이 쓰였는데 이 역법은 그레고리오력이다. 그레고리오력이 현행의 태양력이다. 율리우스력은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레고리오력의 치윤법에 의하여 1900년은 평년이었고 2000년은 윤년이 된다.

    - 윤일(閏日)

    양력에서 윤년에 있는 특별한 날(하루) 즉, 2월 29일을 말합니다. 
    양력에서는 1년이 365.24일이므로, 평년을 365일로 할 때, 400년에 97회의 윤일을 두어야 한다. 그런대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최초의 태양력은 BC 4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에게 명하여 만들게 한 율리우스력이다.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16세기에 이르러 약 10일간의 차이가 생겼다.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그해의 10월 4일 다음을 15일로 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고, 400년에 3번 윤년이 되어야 할 해를 평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력 기원 중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의 2월 마지막에 윤일을 두어 29일로 한다. 또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중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해만은 평년으로 한다는 방법이 오늘날 거의 전세계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 Q: 수목장의 종류 다하다 추모공원
    A:

    매장형 수목장
    매장형 수목장은 말 그대로 시신을 나무아래 직접 매장하는 방식. 평장으로 하고 그위에 나무를 심거나, 기존 산림의 수목주위에 봉분이나 비석 없이 매장하는 방법.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유럽쪽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자연주의 매장방법.

    산골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곱게 분쇄하여 환경분해용 용기(봉투)에 담거나 용기없이 유골을 흙과 섞어 나무 밑이나 주위에 묻는 방법으로 일본과 유럽등지에서 행하고 있는 산골방법. 세계적으로는 해상산골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산골방법이다.

    묘지개발형 수목장
    기존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석 등의 가공물을 철거하고, 봉분정리 및 식수 등의 조경작업을 통하여 원래의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수목장. 주로 오래된 묘지일 경우가 해당되며, 개장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있는 그대로 실시된다.시한부 묘지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들 가운데,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를 파헤치고 새로운 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연장의 개념을 도입한 후에는 되도록이면 묘를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묘지는 비석 등의 인공물만을 제거하고 시신이 남아 있는 그대로 자연녹지로 환원시켜 놓는다. 기존 묘지위치 표식으로는 GIS, GPS, RFID 등이 활용되고, 별도의 장소에 공동 추모비 등을 건립하기도 한다.

  • Q: 수목장에 안치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다하다 추모공원
    A:

    수목장 봉안하실 때 준비서류

    1) 사망진단서 2) 화장증명서 3) 고인사진

    4) 고인과 상주(연고자)와의 관계서류(호적,주민등록등본등)

    5) 상주(연고자) 주민등록등본 6) 상주(연고자) 도장 


    ※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와 상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화장장에서 화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장 봉안시설을 사전예약하셨던 고객은 예약시 발급해드렸던 사용허가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치 후 서류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인의 봉안시설위치 및 수목장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Q: 다른 지역 납골당 에서 가까운 납골당 으로 옮기고 싶어요 다하다 추모공원
    A:

    흔히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장지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고인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납골당에서 “반출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새로운 납골당에 안치할 때 반출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 납골당을 처분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안치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환불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거래로 다른 안치대상자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일 겁니다.


    문의주시면, 다른 안치대상자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Q: 수목장으로 안치하고자 합니다. 유골함은 어떤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다하다 추모공원
    A:

    수목장은 자연회귀를 기본으로 한 영구적인 장사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부드러운 흙과 섞어서 안치하든지


    한지 등 분해되는 유골함만을 사용하여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기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Q: 평장묘 는 매장 하는 시설입니까 ? 다하다 추모공원
    A:

    평장묘는 일반 매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화장을 한 유골을 사각으로 설치한 구조물내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화장이 되어야 안치가 가능하며 일반 매장처럼 흙으로 덮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Q: 잔디장 이란? 다하다 추모공원
    A:

    유골을 잔디 아래 구멍을 파고 묻어 자연에 회귀하게 하는 장묘 방법 입니다. 잔디장은 잔디에 구멍을 파고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입니다.

  • Q: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다하다 추모공원
    A:
    네,  가능하십니다.

    봉안당(납골당)은 영구사용권 계약으로 
    어느분 명의로 계약을 하시던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Q: 봉안당 ( 납골당 ) 사용계약은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다하다 추모공원
    A:
    봉안당 계약을 하시면 사용기한은 영구적입니다.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하고, 3자 명의 변경도 가능 하십니다.
    물론 계약자와 승계하실분이 서로 동의가 필요하십니다.
  • Q: 납골당 사용시 안치단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다하다 추모공원
    A:
    납골당 안치단의 형태나 시설은 모두 같으나 계약하시고자하는 높이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치단의 위치가 보통 성인 키에 눈 높이단이 가장 비싸고. 눈 높이보다 높거나 낮은 곳은 안치단 금액이 저렴합니다.
  • Q: 납골시설 사전 예약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다하다 추모공원
    A:
    사전 예약을 하시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① 짧은 장례중에 부모님을 어디에 모실까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② 장례중에 고인을 모시고 이리 저리 떠도는 황당한 일도 없습니다.

    ③ 시설이 열악한 납골당,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추모시설에 모실 일이 없습니다. 

    ④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분보다 더 나은 자리를 미리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⑤ 다하다장묘개발의 경우 저렴한 상조 서비스도 갖추고 있어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경제적인 혜택뿐 아니라 장례 전반에 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내 부모형제가 수십, 수백년 모셔질 곳이며 먼 후손들까지 찾아뵙게 되는 곳이 추모공원입니다. 

    고인과 가족의 종교, 접근성, 시설의 우수성, 분양 가격 등 이 모든 사항들이 3일(실제로는 1일)이라는 시간내에 검토되어 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하다장묘개발에서는 올바른 장례문화를 위해 연로하시거나 병중에 계신 분들의 가족들이 장례중이 아닌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하시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Q: 시립납골당과 사설납골당의 차이 다하다 추모공원
    A:
    사설납골당과 시립납골당의 차이점에 대해 한마디로 비교하자면 민영아파트와 시영(임대)아파트 혹은 호텔시설과 여관시설정도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 비교
    물론 사설납골당도 시설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시립도 각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큽니다만 대체로 사설과 시립은 적어도 시설면에서는 차이가 큰편임에 분명합니다. 예를들어 사설납골당의 경우 수려하고 고급스런 내외관과 수려한 조경, 종교별예식실, 다양한 안치단, 항온항습시스템, 장애인을 위한 계단없는 램프시스템 등 첨단시설과 휴게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시립납골당은 안치, 보관기능 외에는 특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게 대부분입니다. 사설과 시립납골당 시설을 모두 둘러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시설의 차이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 사용료
    사용료중 초기 안치비용은 시립납골당이 사설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편입니다. 고인 안치시 대부분의 사설납골당은 1기당 200만원~400만원 정도인 반면 시립납골당은 안치비용이 평균 10~6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사설납골당은 시설이 우수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시립납골당은 사용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인천시립납골당에 관외주민이 45년 안치할 경우 그비용이 280만원(안치시 초기 15년 40만원+ 5년씩 6회연장 240만원)으로 사설납골당에 비해 그다지 저렴한 편만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설과 시립납골당을 비용면에서 비교 선택하실 경우 초기비용 뿐만 아니라 위의 예에서 처럼 일정기간 사용했을 경우를 감안하여 비교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 안치조건 및 기한 
    대부분 사설납골당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시립납골당은 안치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두고 안치기간도 시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립납골당의 경우 서울, 고양, 파주 시민중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대상을 제한하며 안치기간은 최초 15년, 재허가 기간 5년이며(2003. 4. 19. 조례개정), 3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최장 30년까지만 안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인천시립납골당의 경우는 최초 10년(안치료 관내-15만원, 관외-40만원)에 5년씩 6회 연장(각각10만원, 40만원)이 가능하며, 수원의 경우는 최초 15년(관내-30만원, 관외-60만원), 15년씩 2회 연장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시립납골당의 경우도 이들 수도권지역의 납골당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 종합
    이러한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때 시설이나 유가족 편의시설,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고인을 모시는데 비중을 두는 경우라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사설납골당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안치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경우라면 시립납골당을 선택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점은 시립납골당은 30~45년 정도만 안치가능한 시한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 Q: 수목장이 무엇인가요?? 다하다 추모공원
    A: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으로 

    공간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며 혐오 의식이 전혀없는 수목공원 으로 조성되어 

    유가족과 이용자들이 언제라도 편안하게 고인을 추모할수 있는 신개념 신장묘법 입니다.
  • Q: 장례토털서비스 는 고객이 원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가능합니까? 다하다 추모공원
    A:

    병원,장례식장,일반주택등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가입한 지역이 아니어도 장례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도서지역 제외)

  • Q: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다하다 추모공원
    A: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납골함)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 Q: 화장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다하다 추모공원
    A:

    화장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화장예약시스템인 http://www.ehaneul.go.kr(인터넷 검색창에 "e하늘" 검색)에서 화장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은 개장유골 및 죽은태아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15일 전이며, 일반화장은 5일 전부터 예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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