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형 수목장
매장형 수목장은 말 그대로 시신을 나무아래 직접 매장하는 방식. 평장으로 하고 그위에 나무를 심거나, 기존 산림의 수목주위에 봉분이나 비석 없이 매장하는 방법.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유럽쪽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자연주의 매장방법.
산골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을 곱게 분쇄하여 환경분해용 용기(봉투)에 담거나 용기없이 유골을 흙과 섞어 나무 밑이나 주위에 묻는 방법으로 일본과 유럽등지에서 행하고 있는 산골방법. 세계적으로는 해상산골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산골방법이다.
묘지개발형 수목장
기존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석 등의 가공물을 철거하고, 봉분정리 및 식수 등의 조경작업을 통하여 원래의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수목장. 주로 오래된 묘지일 경우가 해당되며, 개장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있는 그대로 실시된다.시한부 묘지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들 가운데,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를 파헤치고 새로운 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연장의 개념을 도입한 후에는 되도록이면 묘를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묘지는 비석 등의 인공물만을 제거하고 시신이 남아 있는 그대로 자연녹지로 환원시켜 놓는다. 기존 묘지위치 표식으로는 GIS, GPS, RFID 등이 활용되고, 별도의 장소에 공동 추모비 등을 건립하기도 한다.
수목장 봉안하실 때 준비서류
1) 사망진단서 2) 화장증명서 3) 고인사진
4) 고인과 상주(연고자)와의 관계서류(호적,주민등록등본등)
5) 상주(연고자) 주민등록등본 6) 상주(연고자) 도장
※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와 상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화장장에서 화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장 봉안시설을 사전예약하셨던 고객은 예약시 발급해드렸던 사용허가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치 후 서류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인의 봉안시설위치 및 수목장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흔히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장지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고인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납골당에서 “반출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새로운 납골당에 안치할 때 반출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 납골당을 처분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안치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환불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거래로 다른 안치대상자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일 겁니다.
문의주시면, 다른 안치대상자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장은 자연회귀를 기본으로 한 영구적인 장사방법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부드러운 흙과 섞어서 안치하든지
한지 등 분해되는 유골함만을 사용하여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기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장묘는 일반 매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화장을 한 유골을 사각으로 설치한 구조물내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화장이 되어야 안치가 가능하며 일반 매장처럼 흙으로 덮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골을 잔디 아래 구멍을 파고 묻어 자연에 회귀하게 하는 장묘 방법 입니다. 잔디장은 잔디에 구멍을 파고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입니다.
병원,장례식장,일반주택등 어떤 장소에서든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가입한 지역이 아니어도 장례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도서지역 제외)
화장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화장예약시스템인 http://www.ehaneul.go.kr(인터넷 검색창에 "e하늘" 검색)에서 화장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은 개장유골 및 죽은태아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15일 전이며, 일반화장은 5일 전부터 예약 가능 합니다.